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K-정책금융

정보공개

사단법인 K-정책금융연구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K-정책금융연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은 "Institute of Korean Policy Finance"(약어는 "IKPF"로 한다)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대한민국이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창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연구 및 발전,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 글로벌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정책금융 및 산업금융 분야 연구 및 조사

  2. 정책금융 관련 자문 및 컨설팅

  3. 정책금융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개최

  4. 국내외 금융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5. 정책금융을 통한 청년 혁신벤처 지원 및 육성

  6.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 이사회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한 개인 및 단체

② 명예회원: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외 인사 및 단체

③ 특별회원

  1.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있고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2.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적극 협조하는 국내외 개인 및 단체

④ 후원회원: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국내외 개인 및 단체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명예회원·특별회원·후원회원은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단체회원은 대표자 1명을 선임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탈퇴의사를 통보하였을 경우

  2. 제명되었을 경우

  3. 회원(개인 및 단체)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상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포상)

①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에게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은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가 시민사회에 귀감이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공동이사장은 2인으로 한다)

  2.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하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21조(명예이사장)

이사장은 법인의 육성과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2조(고문)

이사장은 법인에 공로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3조(자문위원)

① 이사장은 기업경영 및 인사·노무·회계, 정책자금 등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에게는 자문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2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이메일·문자메시지·SNS 등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전자위임장을 포함한다)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이사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1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를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3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6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입금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의 공개)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45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46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